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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 및 상실코드 귀책사유 따른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게을러도 돈벌Job 2024. 10. 10.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요즘,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종류와 상실코드, 귀책사유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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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실업급여 종류와 상실코드, 귀책사유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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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을러도 돈벌Job

 

목차

     

     

    실업급여 종류 및 상실코드 살펴보기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수당,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신청자격과 지급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한 180일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해야 하며,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수당은 구직급여 잔여일수의 50%가 지급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재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광역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거리가 먼 지역으로 재취업한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고용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의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비와 훈련참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주비수당

    이주비수당은 재취업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주 관련 비용이 지급됩니다.

     

    연장급여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가지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직업훈련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최대 60일 추가 지급됩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천재지변, 경제위기 등 특별한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경우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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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코드와 귀책사유에 따른 신청자격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코드와 귀책사유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집니다. 상실코드는 근로자의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귀책사유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실코드와 귀책사유

    • 자진 퇴사: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상실코드 1)
    •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행위로 인한 해고(상실코드 2)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상실코드 3)
    •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해고된 경우(상실코드 4)
    • 계약 만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상실코드 5)
    • 건강 문제: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퇴사한 경우(상실코드 6)
    • 가족 돌봄: 가족의 건강 문제나 돌봄이 필요해 퇴사한 경우(상실코드 7)
    • 사업장 폐쇄: 회사의 폐업이나 사업장 폐쇄로 인해 실직한 경우(상실코드 8)
    • 정당한 이유 없는 사직권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경우(상실코드 9)
    • 기타: 기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상실한 경우(상실코드 10)

    자진 퇴사의 경우 신청 불가,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은 신청 가능,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은 일부 신청 가능, 기타 사유는 신청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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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자격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4. 이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총정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에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수당, 연장급여 등이 있으며, 상실코드와 귀책사유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로,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구직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와 상실코드, 귀책사유에 따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여, 실직 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